6월부터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한 규제가 완화되는 반면,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는 대폭 강화된다.
법제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81개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다양한 제도가 포함됐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과 활용이 확대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시험·연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도 촬영·수집할 수 있게 된다.
수집한 영상정보는 익명이나 가명 처리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다만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의무화되며, 수집된 영상은 5년이 지나면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이 파기 의무는 법 시행 전 수집된 영상에도 소급 적용된다.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3일부터 시행되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조사 결과 제품에서 유해성이 확인되면 중앙행정기관장이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이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해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24일부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
3일부터 시행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은 대형산불 등 재난 예방과 대응, 복구 전 과정에 드론을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