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병원, 관공서 등 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 이용 증가와 식중독 사고 예방 필요성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식품안심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해왔다. 이번 확대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집단급식소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시행은 2028년 7월 1일부터지만, 식약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제도를 2년 앞당겨 올해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시범사업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촌 구내식당을 비롯한 전국 176개 집단급식소를 최초로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한 바 있다.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집단급식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영업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신청 절차, 평가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심업소 확산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과 외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