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 등록 없이 '두바이쫀득쿠키'와 '상하이 버터떡' 등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 일당이 당국에 적발됐으며, 일부 제품은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까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무등록 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5명(법인 1곳 포함)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이 불법 제조해 보관 중이던 제품 약 2만5000개를 압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무등록 제조업자 A씨는 올해 2월부터 두 달간 '두쫀쿠' 약 7만개(6000만원 상당)를 만들어 과자류 제조업자 B씨에게 넘겼다. B씨는 이를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속여 유통업체에 약 5만5000개(73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무등록 제조업자 C씨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개(560만원 상당)를 제조했다. C씨는 이를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씨에게 판매했고, D씨는 가맹점 8곳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조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휴업한 가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