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 시 처벌을 면제해주는 등 선처 방침을 내세웠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전국 49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과거 부정수급 이력이나 공모 사실이 없는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진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액의 일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30%(연간 3000만원 한도)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임금을 현금으로 받는 행위,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육아휴직 중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거나, 훈련기관이 출석을 조작해 훈련비를 타내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