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설비 개선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1일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3대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 개선 비용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총 4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분야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개 분야다.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는 지붕 열구형 추락방지 시스템 등을,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프레스 컨베이어 끼임방지시설, 스마트 충돌감지 시스템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벌목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50인 미만 임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작업용 안전모, 톱날 베임방지 바지 등 보호구 구입 비용과 벌목 장비 대여료의 70%를 지원한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작은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벌목작업 등 고위험 재해예방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지원 자격과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