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은 흩어져 있던 자신의 전기·가스 사용량과 요금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맞춤형 절감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부터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의료·통신 분야에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분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 주체는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사업자 등이 보유한 자신의 에너지 관련 개인정보를 원하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해 활용할 수 있다. 전송 대상 정보는 가스·전기 사용량, 요금 내역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민이 자신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에너지 절감, 요금 최적화 등 혁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에너지 요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서비스도 연말 출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나이스평가정보는 금융 이력이 부족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요금 성실 납부 이력을 신용점수 개선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다만 실제 정보 전송은 에너지 공급기관과 중계전문기관(한국에너지공단 예정)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다. 전송 가능한 기관과 정보 항목 등은 추후 중계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은 국민의 개인정보 주권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 속에서 마이데이터의 효용을 체감하도록 다양한 분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