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임금체불, 불법 브로커 등 고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직접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는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폭언·폭행, 열악한 주거환경 등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되자 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신설된 인권·권익팀은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 이전 단계부터 국내 정착까지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예방-보호-구제'를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팀은 앞으로 △교육 및 정보제공 △상담·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조사 △관계기관 연계 피해구제 지원 △관련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역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보호·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