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 대상을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하고 파격적인 정착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위해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기정통부의 우수 인재 추천과 법무부의 비자 심사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톱티어 비자는 기존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됐으나,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인력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수상, 논문, 사업화, 경력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갖춰 과기정통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노벨상 등 국제적 권위의 상을 받거나,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저명 학술지에 대표 논문을 실은 저자가 해당된다.

또한 3극 특허(미국·일본·유럽 동시 등록)를 보유했거나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세계 100위권 대학 연구소의 연구책임자(PI)나 글로벌 500대 기업 연구소의 책임급 이상 경력자도 자격이 주어진다.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연구자는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정성 평가를 거쳐 추천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받은 인재에게는 법무부가 즉시 거주(F-2) 비자를 부여한다. 이 비자를 받으면 본인과 가족의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보장되며, 통상 5년이 걸리는 영주권(F-5) 취득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

이외에도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과기정통부를 통한 공항 의전, 주택 계약, 자녀 학교 문제 등 전 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되고,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는 "연구 기회뿐 아니라 정주 여건, 비자 등 전반의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