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고 예방이나 위험요소 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집중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 총 4개 유형이다. 막힌 빗물받이, 시설물 파손, 파손된 폭염 저감 시설, 관리되지 않는 물놀이 구역 등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막힌 빗물받이 등 호우·태풍 관련 신고가 3만 8000여 건, 물놀이 안전 신고가 1600여 건 접수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바 있다.

위험요소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처리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큰 힘이 되었다"라며 "올해도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각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