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업 창업 시 필요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소상공인 창업 편의를 위해 6월 1일부터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범 지역은 경기 의정부시와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곳이다.

기존에는 창업자가 시·군·구청을 방문해 영업신고를 마친 뒤,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다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민원인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처리하고 관련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하는 방식이다.

대상 업종은 소상공인이 주로 창업하는 8개 분야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상 3개 업종과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등 공중위생관리법상 5개 업종이 포함된다.

시·군·구청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3일 안에 영업신고를 처리하고, 세무서는 이송된 서류를 받아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활 밀접 민원인 음식점·미용업에서 서류 제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복합민원을 적극 발굴해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 납세자 부담을 줄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