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현역 장병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한 달간 집중적으로 민원을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약 83만명과 현역 장병 50만명의 권익 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민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국립묘지 안장 거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이다. 이외에도 군 사망사고, 구타 및 가혹 행위, 징병검사 이의, 예비군 관련 고충 등도 포함된다.

민원 신청은 온라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전화(국번 없이 110)로 연락하면 전문 조사관의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현충일 당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현장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