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만연한 상속·증여세 관련 '절세 꿀팁'에 대해 직접 바로잡기에 나섰다.

국세청은 31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배포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10가지 주제에 대한 세법상 기준을 명확히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가족끼리 송금 시 메모만 잘하면 세무조사 면제'와 같은 자극적인 정보가 확산하며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자료는 국세청 국민참여단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주제들을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자녀의 부모 카드 사용 ▲축의금으로 신혼집 장만 ▲상속 전 현금 인출 등 실생활에서 흔히 부딪히는 문제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적금 가입 또는 주식·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비 비과세는 부양의무가 있는 소득 없는 가족에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 해당 금액이 실제 생활비로 직접 사용될 때만 적용된다.

또한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PDF 자료집 외에도 수요가 높은 5개 주제를 1분 내외 단편 영상(숏폼)으로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 전문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