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수습처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앞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장기간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합격자들을 회계법인에 의무적으로 배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1년간의 실무수습을 마치지 못하는 합격자들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방안에 따르면 시험 합격 후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합격자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 신청하면, 한공회장이 직접 수습처를 배정한다. 배정 기관은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으로 한정된다. 각 회계법인은 매출액 비중에 따라 인원을 할당받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정부는 의무 채용에 따른 회계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인책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위는 할당 인원을 채용한 법인의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일부 감면해 줄 예정이다. 한공회는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수습 회계사의 입회금 등 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습 기회 자체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200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던 규정을 손질해 국회,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합격자 선호도가 높은 기관을 수습기관으로 추가한다. 또한 지도공인회계사의 경력 요건을 기존 7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고, 지도공인회계사가 없는 경우에도 CFO나 회계팀장의 지도 아래 수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공회 역시 관련 내규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