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 프랜차이즈 '귀한족발' 본사가 납품 대가를 숨기고 가맹점 수를 부풀리는 등 가맹 희망자를 속여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귀한사람들은 2025년 말 기준 매출 약 175억원, 가맹점 133개를 둔 중견 프랜차이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한사람들은 2020년부터 2년간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하거나 축소했다. 2020년에는 9개 업체로부터 받은 1억4114만원을 전부 숨겼고, 2021년에는 16개 업체로부터 받은 6억1301만원 중 일부를 축소 기재했다.
특히 한 소스류 납품업체로부터 거래액의 22%를 받았음에도 정보공개서에는 11%만 받는다고 절반으로 줄여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허위 정보공개서로 인해 97명의 가맹점주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수를 부풀려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귀한사람들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홈페이지에 '5~6월 오픈 매장 16개'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해당 기간 문을 연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5곳 중 8곳은 2023년 말까지도 개설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 공급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 정보"라며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