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만 3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연안여객선 운임을 할인해주는 '바다로' 이용권을 오는 6월 1일부터 판매한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 청년이 7900원에 이용권을 구매하면 1년간 연안여객선 운임을 할인받는 제도다. 이용권을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40개 항로의 53척 여객선을 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횟수는 최대 12회다.

특히 만 25세 이하인 경우 본인 포함 5명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주중에 목포에서 제주까지 왕복할 경우, 기존 운임 약 56만원이 '바다로' 가족권을 이용하면 절반 수준인 약 29만원으로 줄어든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연안여객선 업계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바다로 사업을 통해 연안여객선 이용이 활성화되어 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다로' 이용권은 여객선 예매 누리집 '가보고 싶은 섬'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명절 연휴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사별 할인율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