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유령어업의 주범으로 꼽히는 폐어구 발생을 막기 위해 내달 8일부터 3주간 전국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전국 주요 항·포구와 어업 현장을 대상으로 '어구 관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점검반은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실명제 등 기존 제도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 4월 23일부터 새로 시행된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 신고제'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어구관리기록제는 어업인이 어구의 사용·보관·폐기 현황을 직접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유실어구 신고제는 조업 중 어구가 유실됐을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단속보다는 제도 취지와 준수사항 안내, 현장 애로사항 청취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어선뿐만 아니라 어구 생산·판매업체, 양식장도 포함된다. 양식장의 경우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받게 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폐어구는 유령어업과 선박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며 "현장 점검과 예방 중심의 홍보를 병행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