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타워크레인 노사 단체협상 타결을 계기로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고질적인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의 합의를 환영하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노후 장비 검사 기준 개선 등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적정한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와 품셈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임금 및 장비비 체불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발주자가 조종사 임금이나 장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게 돼 중간 과정에서의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건설현장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브레싱 설치 공법을 개선하고 소형·일반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취약점을 점검해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후 장비에 대한 법정검사 기준과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장비 연식 제한과 관련해서는 향후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