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이 사전투표 기간 중 특정 후보를 겨냥한 악의적 보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남국 대변인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르포 형식을 빌려 특정 후보를 흠집내기 하려는 노골적인 기획 기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형식적 반론도 없는 악의적 선거 개입이고 선거공작 수준의 보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보도가 "유권자 발언이라는 형식을 빌려 악의적인 후보 흠집내기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면서, 자신에 대해 "‘김남국은 여기 살지도 않는다’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2020년부터 안산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 부모님 역시 안산에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상대 후보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저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안을 다시 부정적으로 끌어왔다"며 "이는 단순 현장 르포가 아니라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인상을 주기 위한 편파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보도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바로잡겠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는 물론 민·형사상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올라온 5월 30일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선거에서 양문석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그가 언급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은 가상자산 관련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2025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