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식회사가 투자자에게 부당권유행위를 했다며 제재를 가한 금융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사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A사가 투자 권유 과정에서 구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를 했다고 보고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장 역시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5년 3월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내용은 단순한 장래의 사실로서 금융투자업자의 평가적 요소가 개입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부당권유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금융당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A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최종적으로 취소됐으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금융당국이 부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