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된 사모펀드 투자 손실에 대해 판매사는 배상 책임이 없지만, 투자를 권유한 직원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펀드 투자자 A씨가 판매사 B사와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직원 C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B사에 대해 "투자금을 받아 신탁업자에 지급했을 뿐인 선의의 수익자"라며 "고의적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금이 현존한다고 볼 수도 없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은 B사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투자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B사가 투자금을 받아 펀드 운용에 관여하지 않고 신탁사에 전달하는 중개 역할만 한 점에 주목했다. 투자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B사는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것이므로, 받은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직원 C씨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C씨가 펀드의 위험 등급 등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원심은 C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한 바 있다.
A씨는 2019년 3월 B사 직원 C씨의 권유로 'K 펀드'에 5억 6000만원을 투자했으나, 펀드 환매가 중단되면서 손실을 입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