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 설치되는 꽃 장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화 판매가 아닌, 과세 대상인 예식 용역의 일부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예식장 업체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16일에 선고됐다.
A사는 서울 중구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결혼예식 용역을 제공했다. 이와 별개로 다른 사업자 명의를 통해 예식에 사용되는 생화 꽃 장식을 공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미가공 농산물) 공급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꽃 장식 공급을 결혼예식 용역에 포함되는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2018년 1·2기 부가가치세 총 1억5400여만원을 경정·고지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꽃 장식 공급을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였다. A사는 고객에게 꽃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생화 판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재판부는 계약의 주된 목적이 꽃의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꽃으로 장식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 있다고 봤다. 이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고객이 예식 후 꽃을 가져갈 수 있었더라도 이는 재사용이 어려운 생화의 처리 방법일 뿐,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가의 생화 대금을 따로 책정한 사정만으로 재화 공급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은 설령 꽃 장식 공급을 재화 공급으로 보더라도, 이는 주된 서비스인 결혼예식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주된 용역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