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도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 측이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주장이 하급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