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일 내려졌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년 1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