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심이 A씨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B씨의 상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봤다. 특히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어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