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살인, 존속살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와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살인 혐의로, B씨는 존속살해 및 마약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2일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