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A씨가 법무법인 B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원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등 법이 정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상고할 수 없다. 재판부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으며 상고비용도 A씨가 부담하게 됐다. 앞서 A씨는 법무법인 B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