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 등 큰 틀이 노·정·전 합의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열린 '노·정·전 사전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의 근간이 될 시행령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 등 4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최상위 기구인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와 노동계, 사용자 대표,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안건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며, 발전협의회와 6개 분야별협의회가 그 아래에서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구조다.
사전 협의체는 법이 시행되는 9월 18일 즉시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출범 이후 1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안은 노동계, 전문가, 정부가 준비 단계부터 긴밀하게 소통하며 이룬 첫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후속 논의에 박차를 가해 위원회 출범 즉시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가 전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노동계는 향후 위원회에서 다룰 구체적인 정책 의제와 위원 명단, 운영 세칙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