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 내용 공개 의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와 제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엄격한 선거 중립 의무를 지기 때문에 투표 내용의 공개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 카메라가 여러 각도로 촬영하고 있었고, 이미 많은 사람과 방송 관계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표 내용을 알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가 뒤늦게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한 것을 두고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고의이면 탄핵 사유이고, 과실이라도 해도 공정한 선거 관리를 방해했으므로 선관위가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공개된 투표 내용과 경위를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만 선거법 지키라고 윽박지를 수는 없다"며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도 시험대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소에서 기표 도장이 번질 것을 우려해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문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는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무효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