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계약 만료 시 공정수당을 받게 된다. 이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단기 계약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수당은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 시 248만8000원을 받는 등 근무 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커지는 구조다.

이와 함께 월 정액임금이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각 기관이 2027년부터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규정 개정을 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채용 남용을 막기 위한 사전심사제도 대폭 강화된다. 심사 대상이 기존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확대된다. 심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을 40% 이상 포함해야 한다.

심사 항목에는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외에 ▲1년 미만 계약의 불가피성 ▲초단시간 근무 형태의 필요성 ▲공정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 등이 추가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며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