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을 장기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단행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9일 대지급금 변제금 3868억원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 2057명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8월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첫 조치다.

대지급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이번 제재 대상은 미회수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들은 앞으로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심사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부 사업주들은 재산이 있음에도 변제를 고의로 회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한 건설업체는 9억원의 대지급금이 발생했으나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도 소송을 지연시키며 변제를 미루고 있다.

경남의 다른 건설업체 대표는 4억7000만원을 미납한 채 잠적했으며, 수도권의 한 현금수송업체는 25억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국세체납처분절차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