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도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8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7년 하반기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이직과 전직이 활발한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주의 의무 이행 방식도 유연해진다. 현재는 사업주가 직접 진로설계, 취·창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경우 회사가 이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회사는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에게 맞는 재취업 준비를 하고, 사업주는 서비스 제공 부담을 덜게 된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사업주는 보다 쉽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