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중 투표용지를 외부에 보인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도중에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용지 기표 상태를 선관위 관계자에게 묻고 다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투표지는 타인에게 공개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며 "당에서 즉각 법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도 즉시 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유권자 어느 누구도 저렇게 당당하게 기표소 밖에 나와서 자신의 기표용지를 떡하니 펼쳐놓고 선관위 직원을 불러서 ‘이거 괜찮냐’고 물어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권의식에 취해서 선거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인의 재판은 공소취소로 없애버릴 수 있으니, 이 정도 행동쯤이야 위법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냐는 태도"라며 "이런 오만한 정권,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도장이 완전하게 찍히지 않은 것을 우려해 "반만 찍히면 괜찮으냐"고 선관위 직원에게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프닝에 대한 억지 공격"이라고 반박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