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6·3 지방선거 당일 나온 투표지 공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지 들고 나와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거 분명한 공직선거법 16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인을 겨냥해 "본인 재판 5개도 지우겠다고 하시는 분이니, 현행법 정도 무시하는 거야 간단한 분이시죠"라며 "안하무인 각하의 권위에 눌려 제지하지 못한, 무효처리 하지 못한 선관위 직원도 강제로 책임지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법위에 군림하려는 태도, 대한민국의 법치를 우습게 여기고 훼손하는 행위에 국민은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또한 "이 사안에 대한 보도 통제 시도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가 야금야금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6시부터 시작된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를 지키는 선거이기도 하다"며 "여러분이 투표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과거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