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30대 남성이 사고 발생 약 6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故) 권태형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 2020년 8월 19일 인천시의 한 공장에서 정화조 작업 중 쓰러진 동료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사고 당시 권 씨의 나이는 33세였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사망한 경우 의사자, 부상을 입으면 의상자로 구분된다.
정부는 의사자로 인정된 권 씨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법률에 따라 보상금과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사자 유족은 법률에 따라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