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 가운데, 다스가 11번째, SSG닷컴이 3번째로 이름을 올리는 등 상습 위반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 '202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각 부처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주식회사 다스, ㈜에스에스지닷컴, 주식회사 비에이치 2공장, 대전한국병원, 새솔다이아몬드공업㈜, 아이디병원, 에스에이피 코리아, 의료법인문병욱의료재단(진주고려병원),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주식회사 엠티에스코퍼레이션 등 10곳이 포함됐다.
특히 다스는 이번 공표로 누적 11회, SSG닷컴은 3회, 비에이치 2공장은 2회째 명단에 오르며 상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사업장명, 주소, 사업주 성명, 근로자 수 등의 정보가 1년간 공개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1674곳 중 1588곳(94.9%)이 의무를 이행해 이행률은 전년 대비 1.0%p 상승했다. 당초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86곳이었으나, 설치를 진행 중이거나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76곳은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업주는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보육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