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이 오는 9월 시행되며, 올해부터 취약계층 응시자는 수수료를 50% 감면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필기시험 원서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필기시험은 9월 5일, 실기시험은 10월에서 11월 중 치러질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법적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시수수료 50% 감면 혜택이 새로 적용된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해당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은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및 훈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된 국가공인자격시험이다. 현재까지 1급 4명, 2급 630명 등 총 634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2급 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응시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미영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응시수수료 감면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자격제도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사회적 갈등 해소의 핵심 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