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중 투표지를 노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에 기표소를 나와서 투표지를 노출시키고 나서 다시 기표소에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유권자 어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만약 저희 당이 받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표는 현장에서 무효 처리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받은 제보가 사실인지 청와대와 선관위는 답변하길 바란다"며 "즉시 답하라.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 첫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기표소에서 잠시 나와 기표 상태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에게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