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공소취소특검법저지특위 위원장이 법무부의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 처분을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자 '이재명 수사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며 "법무부의 재량권을 명백히 일탈해 효력정지 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상용 검사는 쿠크다스 등 과자 제공으로 정직 2월의 징계 청구가 되어 있다"면서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한 내용을 훨씬 넘어서는 ‘무기한 직무정지‘는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가 징계 건은 제대로 진행도 안 됐다"며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할 것을 미리 예상해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도 명백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예단을 비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법원 결정을 통해 박상용 검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며 "끝까지 법무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8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피의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등의 비위 의혹으로 지난 4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직무정지를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