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 의혹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용지 노출됐다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정면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엄격한 선거 중립 의무를 진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표소에서 나와 자신의 투표용지와 기표 내용을 공개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과 선거 중립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 다시 들어가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며 "중대 선거법 위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자기 재판 공소취소를 추진하더니, 선거법쯤은 아무렇게나 어겨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선관위는 즉시 조사해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는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