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절차가 오는 7월부터 대폭 간소화돼 환급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9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핵심은 관세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기업이 세관의 건별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기업, 환급성실도 상위업체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3종의 서류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서류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이 심사 후 발급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 오류 검증만 거치면 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정액환급 제도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간이정액환급 적용을 중단했다가 다시 적용받기까지 걸리던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반대로 적용을 받다가 중단하는 경우에 적용되던 2년 제한 규정은 폐지돼 기업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이 밖에도 수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공제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소요량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들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