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임업기계용 면세경유 지원 한도를 27.3% 인상한다.

산림청은 29일 관계부처 합동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에 따라 임업기계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구매한 면세경유에 소급 적용된다.

이번 추가 지원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심화되자 본격적인 임업경영에 나서는 임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당초 산림청은 올해 4월 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면세경유 가격이 기준가(1070원/ℓ)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70%를 리터당 138.4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임업인은 지역 산림조합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지급기준 인상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중앙회와 협력해 임업용 면세유류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임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현장의 불편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