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인증제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26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5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발달재활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이다.
인증을 신청한 기관은 서비스 운영, 인적 자원, 안전·보건 위생 등 5개 영역, 28개 지표에 대해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평가받는다. 현재까지 총 67개 기관이 품질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다.
인증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는 3년간 유효한 품질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된다. 또한 기관 홍보물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 컨설팅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품질인증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