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망자 의료데이터를 포함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 활용 문턱을 낮추기 위한 현장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의료정보학회와 함께 서울 로얄호텔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정기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계, 학계, 산업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연구자들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다기관 연구나 자체 심의위원회(DRB) 구성이 어려운 중소기관을 위한 '공용 DRB' 제도 도입이 소개됐다. 또한 그간 기준이 모호했던 사망자 의료데이터에 대한 법적 해석과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이외에도 데이터 활용 위험 수준에 따른 표준 심의 모델과 데이터의 안전한 가명 처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이 발표됐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지난해 말 연구 문턱을 대폭 낮추기 위해 개정한 지침이 이번 정기교육을 기점으로 현장에 본격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와 가치 있는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