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폭염 취약계층인 옥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무더위쉼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쉼터를 살피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김 실장은 인근 18개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별 폭염 관리 우수사례 공유를 독려했다. 그는 노동자 안전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남동구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살폈다. 이곳은 배달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등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김용균 실장은 "옥외노동자를 비롯한 폭염 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지원대책 이행과 현장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사업장에서도 옥외노동자에게 적정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등 폭염안전 기본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폭염 단계별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시에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38도를 넘으면 긴급조치 외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등이다.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