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신고 없이 젓갈류를 소분·판매한 업체의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대일종합식품'이 '신안새우젓' 등 8개 젓갈 제품을 무신고로 소분·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신안새우젓, 낙지젓, 맛창젓, 오징어젓, 순태젓, 명란젓, 꼴뚜기젓, 멍게젓이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소분해 시중에 유통한 물량은 총 3427kg에 달한다. 이 중 '신안새우젓'이 2484kg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다.

특히 해당 제품들에는 실제 소분 업체인 '대일종합식품'이 아닌 '우진식품' 등이 소분원으로 허위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 거제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