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해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인상한다.

관계부처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어민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 상황이 심화되면서 기존 지급한도를 넘어서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와 성어기를 앞두고 지원을 두텁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농·어업 및 임업기계용 면세 경유의 보조금 지급 한도는 리터(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오른다. 시설원예 농가가 사용하는 난방용 등유와 중유, LPG 등 다른 유종의 지원 한도도 함께 상향 조정됐다.

인상된 지급 한도는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화물차와 버스에 지급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 역시 관련법 개정에 따라 29일부터 최대 53%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