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실시되는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부터 '편성 공정성' 관련 항목이 50점짜리 별도 평가항목으로 신설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1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하반기 지상파방송 재허가 세부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허가 대상은 올해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8개 사업자 103개 방송국이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대한 심사 항목 변경이다. 기존에 '방송의 공적책무·공정성' 항목에서 함께 평가하던 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 이행 실적을 50점 배점의 별도 심사항목으로 분리했다. 이는 개정된 방송법을 반영한 조치다.
방미통위는 기존 심사 방향과 구조는 유지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되, 법정 의무사항 및 중복되는 조건은 통폐합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재허가 신청은 6월까지 접수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내에 재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도 의결했다. 총 세출 규모는 2740억원으로, 일반회계 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914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방미통위는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 및 산업 진흥 ▲불법 허위조작 정보 대응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내년도 중점 투자 분야로 정했다. 이 외에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를 추천할 단체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