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11만 6000명의 장기 연체 채무 9602억원을 추가로 사들여 누적 매입액이 9조원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 930개 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5차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으로 11만 6000명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이다.

매입된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무는 상환능력을 심사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 이후인 3분기부터 본격 착수한다. 심사 결과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 이하이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상환능력 상실자로 보고 1년 안에 채무를 소각한다.

이번 5차 매입으로 새도약기금이 출범 후 사들인 장기 연체채권은 총 9조 1232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은 채무자는 중복을 포함해 총 75만명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을 추가 매입하는 등 채무자 구제 범위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대부업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