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과정에서 부실 시공을 한 업체 2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림청은 28일 방제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은퇴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3단계 점검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부실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4월 말 기준 전국 방제사업장 1776개소 중 637개소를 점검해 20곳을 찾아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방제 과정에서 보존해야 할 활엽수를 무단으로 베어내거나, 수집이 가능한데도 훈증더미를 설치한 경우가 있었다. 예방나무주사 후 정보무늬(QR코드)를 등록하지 않거나 방제 대상목을 다수 누락하는 등 방제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올해 도입된 점검체계는 총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전국 22명의 현장특임관이 1차로 현장을 점검해 부실 의심 사업장을 선별한다. 이후 산림청과 시민모니터링단, 전문가가 2차 합동 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소관 기관이 해당 시공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산림청은 적발된 사업지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수종전환 방제 대상지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 무단 벌채 등 과도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현장특임관 등을 중심으로 방제사업 품질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부실사업장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