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방식을 '협상'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방에 투자하는 첨단·대규모 프로젝트 유치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해외사업장의 단순 이전을 넘어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유턴 보조금 지원체계다. 기존에는 정해진 기준표에 따라 보조비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첨단산업이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한해 정부와 기업이 협상을 통해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방식을 참고한 것으로, 비수도권 투자, 청년 고용, 첨단기술 도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가 차등 산정된다.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도 넓어진다.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의 업종이 같아야 하는 '동일성 요건'을 완화해 신산업 진출이나 사업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해외사업장 축소·청산 의무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에 핵심 생산시설(마더팩토리)을 짓는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유턴기업 선정과 관리는 한층 까다로워진다. 선정 단계부터 투자계획의 구체성과 이행 역량 평가를 강화해 부실기업 유입을 막는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투자 이행 기간은 지원 규모에 따라 현행 3년보다 길어질 수 있으며, 계획보다 고용을 많이 창출하면 사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정부는 코트라 해외 무역관 등을 통해 잠재 유턴기업을 발굴하고, 프로젝트별 전담 매니저(PM)를 지정해 투자 검토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유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개편했다"며 "지방 중심의 유턴을 촉진하고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